지난해 9월 경기 용인시에서 조현병 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과정에서 환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환자 이송 업무를 맡은 사설구급대원 2명의 제압 행위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급대원들은 환자가 강하게 저항해 어쩔 수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취재해 온 취재기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이번에 송치된 구급대원들은 사설 업체에서 일하는 구급대원들이죠?
[기자]
네, 일반적으로 119를 부르면 오는 119구급대원은 아니고요.
지자체에 신고해 구급차를 운행하는 사설구급대에 소속된 직원들입니다.
이런 사설구급대원들도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요,
응급환자를 이송하기도 하지만, 경찰의 입회하에 정신질환자나 알코올중독자 등 강제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옮기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5일, 조현병을 앓는 30대 아들 A 씨를 둔 어머니도 아들의 증상이 심해지자 강제입원을 결심하고 사설구급대원과 경찰을 불렀습니다.
병원에 가자며 아들을 설득해 보기도 했지만, A 씨가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70대 노모의 힘으로 건장한 체격의 30대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설구급대원 2명이 A 씨가 자고 있던 2층 방에 들이닥쳤고, 강제입원을 거부하는 A 씨를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은 사설구급대원이 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A 씨 어머니는 당시 2층에 있는 방에 함께 올라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A 씨가 격하게 저항하자 사설구급대원들은 A 씨 어머니에게 1층에 있는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 어머니가 경찰과 함께 돌아왔을 땐 이미 사설구급대원들이 A 씨를 제압한 상태였는데요.
A 씨 어머니는 당시 사설구급대원 한 명이 침대에 뒤집혀 누워있는 A 씨 어깨를 누르고 다른 한 명이 양손을 끈으로 묶고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올라오자 사설구급대원들은 경찰에게 왜 늦게 오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경찰도 왜 반말이냐며 말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당시 싸움이 5분 정도 이어졌다... (중략)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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